2026년 8월 22일
Econix Research
재정경제부가 18일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결산서에서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5조5,913억원 많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함께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 15.5%를 0.4%포인트 넘겼다. 당초 전망치 16.0%보다는 0.1%포인트 낮았지만 한도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초과다. 2026년 감면액 전망은 80조5,277억원이고 감면율 전망 16.1%는 법정한도를 밑돈다
결산서에 처음 들어간 귀착 분석에서 소득 10분위는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부담하면서 주요 조세지출 혜택의 34.7%를 받았다. 항목별로는 연금계좌 공제 52.1%, 보험료 공제 51.5%, 교육비 공제 50.4%가 이 구간에 돌아갔다
8월 18일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연 4.751%로 2012년 첫 발행 이후 가장 높았고 50년물도 8.1bp 오른 4.661%로 최고치를 새로 썼다. 10년물은 4.38%였다. 감면 규모가 커지는 국면과 국채 공급 부담이 커지는 국면이 겹쳐 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8일 조세지출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된 문서로, 2025년 국세감면액은 76조1,084억원이었다. 2024년 70조5,171억원보다 5조5,913억원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국세감면율 15.9%는 법정한도 15.5%를 0.4%포인트 넘어섰다. 총액과 함께 주요 조세지출 11개가 소득분위별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따진 귀착 분석이 실렸는데, 정부가 이 계산을 공식 문서로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는 직전 3개년 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한다. 지난해 한도는 15.5%였고 실제 감면율은 15.9%로 나왔다. 당초 전망했던 16.0%보다 0.1%포인트 낮게 마무리됐는데도 한도는 넘겼고, 2023년과 2024년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3년 연속이 됐다.
늘어난 자리는 기업의 투자·고용 관련 공제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가 함께 늘면서 총액을 밀어 올렸다. 이 세 항목은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지출, 고용 규모에 비례해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여서 반도체 투자와 수출이 몰린 해에는 법인세가 늘어나는 것과 나란히 감면액도 늘어난다.
2026년 감면액 전망은 80조5,27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4,193억원 늘어난다. 그런데도 감면율 전망 16.1%는 법정한도를 밑돌 것으로 계산됐다. 한도 자체가 직전 3년 평균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감면 규모가 계속 커져도 한도는 지킬 수 있게 된다.
2026년 조세지출 전망액을 수혜자별로 나누면 개인이 51조4,000억원으로 63.8%, 기업이 28조5,000억원으로 35.4%다. 기업 몫을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20조2,000억원(25.1%)으로 가장 크고 상호출자제한기업 4조7,000억원, 중견기업 1조1,000억원(1.4%) 순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큰 것은 창업·고용·투자 관련 감면이 중소기업 요건에 맞춰 설계돼 있기 때문인데,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공제가 넓게 깔려 있어서 총액이 쌓이는 형태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지출이 큰 소수 기업에서 공제액이 크게 잡힌다.
처음 실린 귀착 분석은 소득세 분야를 중심으로 11개 항목을 소득분위별로 갈랐다. 소득 10분위(상위 10%)는 전체 결정세액의 77.6%를 부담하면서 주요 조세지출 혜택의 34.7%를 받았다. 항목을 따로 떼면 쏠림이 더 커서 연금계좌 공제 혜택의 52.1%, 보험료 공제의 51.5%, 교육비 공제의 50.4%가 10분위에 귀속됐다. 반대로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7분위 이하에 주로 돌아갔다.
이 항목들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기 때문에 보험료와 연금 납입액, 교육비 지출이 큰 가구일수록 공제액도 커지고, 애초에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공제를 늘리는 방식의 지원이 소득 하위 구간에서 얼마나 작동하는지가 이번 분석에서 항목별 숫자로 나왔다.
정부는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에서 2,6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 3,200만원에서 3,7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4,400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올렸다. 수급 가구는 73만 가구 늘어난 489만 가구, 지급 규모는 4조7,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1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출산·입양·결혼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는 조세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옮기기로 했고,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은 종료하며 전기·수소차 혜택은 2027~2028년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29년 끝낸다.
감면 규모가 커지는 국면은 국채 공급 부담이 커지는 국면과 겹쳐 있다. 8월 18일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연 4.751%로 2012년 첫 발행 이후 가장 높았고, 50년물도 8.1bp 오른 4.661%로 최고치를 새로 썼다. 10년물은 4.38%였다. 하루 전 미국 30년물이 5.31%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흐름이 그대로 넘어왔다.
2026년 국고채 총 발행한도는 22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발행량 226조2,000억원보다 5,000억원 적다. 순발행은 109조4,000억원으로 2조8,000억원 줄었고 차환은 116조2,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 GDP 대비 51.6%로 잡혀 있다. 해가 다르긴 하지만 지난해 감면액 76조1,084억원은 올해 국고채 순발행 한도의 3분의 2를 넘는 규모다.
시장에서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한 투자자가 국채를 팔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채권 자경단'이 국내에도 나타나는 것인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30년물의 주요 수요처인 보험사와 연기금의 매수 강도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오전 8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고,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오른 금리가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으로 옮겨가는 문제를 다뤘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회의에서 1,300원대로 내려온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경계 기조를 유지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하이브리드차 혜택 종료와 출산·입양·결혼세액공제의 재정지원 전환처럼 기존 감면을 걷어내는 항목을 담았다. 조세지출 정비는 수혜자가 특정되는 만큼 국회 심사에서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아, 정비 항목이 몇 개나 원안대로 통과하는지가 2027년 감면율의 출발점을 정한다
법정한도는 직전 3년 평균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한도 준수가 감면 축소를 뜻하지 않는다. 2026년 전망치 16.1%가 실적으로도 유지되는지, 지난해처럼 전망보다 낮게 나오는지를 내년 결산서에서 확인하면 한도 산식이 실제로 제동을 거는지가 드러난다
이번 분석 대상은 소득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 11개 항목이었다. 금액이 큰 쪽은 기업 조세지출인데 여기에는 분위 개념을 그대로 쓸 수 없어서, 다음 결산서가 기업 부문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이 문서의 쓰임을 가른다
구윤철 부총리가 예고한 지원방안은 초장기물 금리 상승이 가계와 자영업자로 옮겨가는 것을 막는 성격이다. 재정으로 직접 지출하는지 세제로 감면하는지에 따라 국채 발행과 국세감면율에 미치는 영향이 갈리는 만큼, 발표되는 형식을 함께 봐야 한다
| 용어 | 뜻 |
|---|---|
| 조세지출 | 세금을 걷은 뒤 지출하는 대신 공제·감면·비과세로 덜 걷어 지원하는 것.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아니지만 세수를 줄이므로 지출과 같은 효과로 본다 |
| 국세감면액 | 한 해 동안 조세지출로 덜 걷힌 국세의 합계. 조세지출예산서로 미리 잡고 결산서로 실적을 확인한다 |
|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을 국세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의 합으로 나눈 비율. 단순히 국세수입으로 나눈 값과 다르다 |
| 국세감면 법정한도 |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정하는 상한. 직전 실적을 따라 움직이므로 감면이 계속 늘면 한도도 함께 올라간다 |
| 조세지출결산서 | 조세지출의 실제 집행 실적을 정리해 국회에 내는 문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6년 처음 작성됐다 |
| 귀착 분석 | 어떤 세제 혜택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계층별로 따지는 분석. 제도의 설계 의도와 실제 수혜자가 다를 수 있어 소득분위별로 나눠 본다 |
| 결정세액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확정된 납부 세액. 소득분위별 세 부담을 비교할 때 쓴다 |
| 소득 10분위 | 소득 순으로 전체를 열 등분했을 때 가장 높은 구간. 상위 10%를 가리킨다 |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투자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 기본공제에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붙는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과 인력개발에 쓴 비용의 일부를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 일반 연구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공제율이 다르다 |
| 근로장려금 | 일정 소득 아래 근로·사업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환급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는 가구도 받는다 |
| 국고채 순발행·차환발행 | 순발행은 국가채무를 늘리는 신규 발행분, 차환발행은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갚기 위한 발행분. 총 발행한도는 둘의 합이다 |
| 채권 자경단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를 우려한 투자자가 국채를 팔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해 정부의 재정 확대를 시장금리로 견제하는 현상 |
목차